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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5873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