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 7. 2.경 원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2004. 7. 9. 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