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5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잡화소매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8:00경 위 소매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 상표가 부착된 총 47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3,24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