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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51752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8. 18. 원고에게 액면금 36,793,100원, 발행인 E,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4. 8. 29.,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나.

한편 E는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2약속어음’, ‘이 사건 제3약속어음’이라고 한다). 1)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B,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14. 8. 30. 지급기일 일람출급(공정증서 작성일은 2014. 9. 19.) 2)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C, 액면금 7,400만 원, 발행일 2014. 8. 30. 지급기일 일람출급(공정증서 작성일은 2014. 9. 19.)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2. E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5044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29. E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5527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제3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29. E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5528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E의 유체동산이 2014. 10. 23. 피고 C에게 5,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라.

위 매각대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5. 6. 5.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53,823,036원을 원고에게 1,782,795원, 피고 B에게 48,454,600원, 피고 C에게 3,585,6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3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