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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에 진입한 시각은 당일 03:49경이고,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한 시각은 당일 04:40경으로 그 차이가 50분에 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 질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인 범행직후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및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그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3:30 내지 04:3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에 있는 오송휴먼시아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한복판에 위 차량을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심한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차를 이곳에 세워 놓고 잠을 자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 F의 팔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