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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2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웹 주소 E)에 의료기기 제조 허가( 제 허 12-1694 호 )를 받은 의료기기 'Robotic-ATT '에 관하여,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 수술 없이 목 ㆍ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로봇 -ATT 최종 판!’, ‘ 치료 중 3D- 갑압 시스템을 통하여 수 핵의 탈출을 줄이고 척추 종 판에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영양분과 산소 등을 디스크 내부로 이동시킴’, ‘ 치료 후 탈출된 디스크가 원위치로 환원되고 디스크의 높이가 증가됨으로써 신경 압박이 해소됨’, ‘ 해부학적 자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 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치료 전과 치료 후의 MRI 비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고,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사진 등을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3호( 암시적 방법 사용 의료기기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허가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성능 등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6호( 미심의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