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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07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2,290만 원을, 원고 B, C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