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정392』
1. 2018.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침족발, 소주 1병 등 도합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식음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3』
2. 2018. 1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2:0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6,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2019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식한 음식에 대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G’ 식당 사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