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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4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8. 23.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상가 건물 114.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2. 9. 1.부터 20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8. 31.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7. 6.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건물명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2017. 9. 1.부터 건물 명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 이행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판결 참조 .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