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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21 2012고합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1. 2012. 9. 7. 21: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부근 삼겹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2. 10. 25. 22:0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럭키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속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3% 및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