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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64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5.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불상의 건물화장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강력접착제(돼지표본드, 140ml, 톨루엔 40~50% 함유) 2개를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길에서 주운 흰색 비닐봉투에 짜 넣은 후, 비닐봉투에 입을 대고 약 20분간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2. 2014. 5. 30.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돼지표본드 나머지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