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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92

품위손상 | 2014-03-05

본문

음주로 인한 물의 야기 및 업무처리 지연(견책→기각)

사 건 : 2013-79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1) 2012. 12. 18. 00:56경 ‘바닥에 술 취해 쓰러져 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 지역경찰관 근무수첩이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되어(CODE-1) ‘비상경계강화 기간 중 음주소란’으로 공직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하였고,

2) 2013. 7. 19. 전일 음주로 인하여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못할 상태가 되어 휴가조치를 받았으며,

3) 2013. 10. 15. 17:00경 동기생 ○○서 ○○지구대 순경 B와 함께 ○○소재 삼겹살집에서 각 소주1병을 나누어 마신 후, 19:00경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뒤 20:00경 택시를 타고 ○○소재 호프집에서 맥주 및 소주 2병(소청인)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장소를 옮겨 편의점에서 맥주 2병과 소주 1병(대상자)을 구입하여 마시고,

익일(‘13. 10. 16.) 12:00경 위 B와 함께 ○○소재 동태탕 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15:00경 ○○소재 호프집에서 생맥주 각 1000CC를 마신 후, 16:00경 집으로 귀가하여 편의점에서 맥주 2 ∼3병을 구입하여 나누어 마시고, 20:00경 ○○소재 ○○ 노래클럽에서 맥주 10병을 나누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22:00경 ○○파출소 경사 C에게 전화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화를 하여 경사 C, 순경 D, 순경 E가 위 노래클럽으로 찾아와 대상자 및 B를 집으로 귀가조치 하는 등 지탄받고,

다음날인 2013. 10. 17. 06:50경 술이 덜 깬 상태로 세면도 하지 못하고 주간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출근하여 휴가 조치되어 휴무자인 순경 F를 대체 근무시키는 등 근무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나. 업무처리 지연

4) 2012 ∼ 2013년 제조사 하명부 상 2012. 12. 27. 보고기일인 ○○ 범법차량 소재수사를 2013. 9. 27. 지연보고(9개월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건에 대하여 방치·지연 보고 하는 등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1) 2012. 12. 28. 112신고 된 점의 경우,

소청인은 당일 ○○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이용하여 ○○ 소재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당시 지방에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주변 지리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비슷하게 생긴 옆 건물로 잘못 들어가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자의 집 앞에 쓰러져 잠이 든 것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지역경찰관 수첩을 떨어뜨리긴 했으나 신고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신고자는 저에 대한 공포심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소청인을 걱정해서 신고한 것이고,

2) 2013. 7. 19. 숙취로 인해 연가를 낸 점의 경우,

소청인은 전일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한 후 밤부터 낮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나 야간근무 출근 후에도 숙취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외근 경찰업무를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정식절차에 의해 팀장 경위 G의 승인 하에 휴가를 득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사실은 없으며,

3) 2013. 10. 15. 과음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준 점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직장생활과 가정문제로 힘들어하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동기가 찾아와 ‘많이 힘들다, 오랜 만에 쉬는 날인데, 한잔 하자’라고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의 가정 상황과 비슷하여 서로 측은지심을 갖게 되어 술자리가 길어졌고,

술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취한 기분에 함께 근무하던 팀원들과 술을 먹고 싶어서 C, D, E에게 전화하여 술값 지불능력은 있었지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나오도록 한 것인데, 소청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동료들이 먼저 계산을 하여 술값을 내지 못한 것이며,

이후 22:00경 귀가하여 잠을 자고 다음 날인 2013. 10. 17. 06:50경 정상출근을 하였으나, 출근시간에 늦을까봐 허겁지겁 씻고 나오다보니 머리가 많이 눌린 상태였고 입에서도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여타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어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낸 것이고,

4) 소재수사 15건을 방치·지연 보고하였다는 점의 경우,

소청인이 성격도 내성적이고 경찰근무경력도 짧다 보니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긴 하였으나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일은 처리하였던바,

본 건 타지에서 상경하여 혼자 외롭게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달래고자 마신 술이 지나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보건소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정직처분을 받고 쉬면서 술을 끊고 운동, 기타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면서 심신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술로 인한 문제 발생 전까지 2회에 걸쳐 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동료 21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먼저, 1)의 경우, 당시 만취하여 소청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신고자의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사실은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12신고 상황실에 접수한 신고내용은 ‘바닥에 술 취해 쓰러져 있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수첩이 막 떨어져 있다, 지역경찰관 근무수첩이라고 있다, 신한카드도 습득하고..., 소리 소리도 지르고 그랬다,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관 아니에요’라는 것이고,

본 건에 대한 ○○지방청 청문감사실의 첩보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소청인이 당일 00:20경 고등학교 친구인 H와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가는 중에 소청인이 거주하는 ○○동 ○○ 902호를 찾아간다는 것이 약 100m 떨어진 ○○ 6층으로 잘못 찾아가 602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소청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집을 잃고 다른 사람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 접수되었던 상황인바,

비록, 소청인이 당시 재물손괴 및 가택침입 등의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신고인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신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런 연유로 경범죄에 따른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공직역량 강화교육 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점, 이후 주의조치 처분을 받은 점, 당시 신고내용이 ‘경찰관 수첩이 보인다, 경찰 아니에요’라는 내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의 경우, 전날 마신 술로 출근 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식절차에 의해 팀장에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3. 7. 17. 19:00경부터 친구와 만나 익일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근무를 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함에도 취침 중 06:00경 일어나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사서 마시고 또 다시 11:00경 일어나 편의점에서 맥주 2병을 사서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하였던 던 점, 이와 같은 사실이 청문감사실에 첩보 보고되어 ‘직권경고’처분을 받았던 점, 소청인의 팀장 경위 G도 소청인의 몸 상태로는 순찰차 운행 등 순찰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팀의 비번 근무자로 근무를 대체시키고 소청인을 휴가조치 시킨 것이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휴가신청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3)의 경우, 전날 과음으로 허겁지겁 씻고 나오다보니 입에서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어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가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3. 10. 15.부터 익일 22:00경까지 7차에 걸쳐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2013. 10. 16. 22:00경 근무 중인 동료 직원 경사 C 등 3명에게 ‘○○ 노래클럽에 있는데 술값이 없어 못나가고 있다’라고 전화하여 동료들이 어쩔 수 없이 소청인을 찾아가게 하는 등 이전 2차례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다음 날 세면도 하지 못하고 머리가 눌린 채 출근하여 휴가조치 당하였던바,

이 또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낸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업무처리 지연

소청인은 4)의 경우, 경찰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고 내성적이다보니 처리가 늦어졌지만 팀 직원 및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없이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도 본 건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바, 그 경위가 당시 팀장이 소청인에게 배분한 소재수사가 지연되자 동료들에게 소청인의 업무를 나누어 처리토록 지시하여 업무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지연된 업무 중 범법차량 소재수사 대상인 I의 경우 보고기일이 2012. 12. 27.임에도 약 9개월이나 지난 2013. 9. 23. 처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조사결과와 같이 ① 2012. 12. 28.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쓰러져 112신고 되었던 점, ② 2013. 7. 19. 전일 음주로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휴가조치 되었던 점, ③ 2013. 10. 15.부터 10. 16.까지 7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주간근무일인 2013. 10. 17.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휴가조치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법령을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서에서 기일 내 보고토록 지시된 범법차량 소유자 등 제조사 하명을 받고도 총 15건에 대해 많게는 약 9개월간 지연보고 하는 등 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신임경찰로서 업무에 매진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절제 없이 지나친 음주를 하는 생활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로 공직역량강화 교육이수 및 주의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근무할 수 없을 정도 술을 마시고 출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