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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19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