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4. 21:46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해병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4.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1997. 9. 23. 주거침입 및 절도로 집행유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