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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23708

손해배상(기)

주문

2019. 8. 31. 용인시 소재 탄천로 자전거 도로에서 원고가 탄 자전거가 피고들을 충격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8. 31. 용인시 소재 탄천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주행하며 따라가다가 원고를 추월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갑자기 중앙선 쪽으로 진입하자 추월을 거의 마친 상태였던 피고 E이 타던 자전거의 뒷바퀴와 원고가 타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접촉함에 따라 피고 E이 넘어졌고, 피고 E을 뒤따르던 피고 D도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그 금액은 피고별로 각 4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기왕 치료비 58,500원, 진단서 발급비용 20,000원, 약재비 8,700원, 위자료 1,000,000원, 향후 치료비 1,000,000원 합계 2,087,2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E은 기왕 치료비 579,580원(=정형외과 1회 46,580원+한의원 8회 33,000원+F병원허리치료 5회 500,000원), 헬멧과 옷 손상에 따른 재산상 손해 51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향후 치료비 1,000,000원 합계 3,089,58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전방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운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