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형인 피해자 C(42세)과 아버지가 그 동안 대납해 주었던 장비 리스료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10.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박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