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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형인 피해자 C(42세)과 아버지가 그 동안 대납해 주었던 장비 리스료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10.5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박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