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용인시 수지구 D 대 4,070㎡, E 대 40㎡, F 도로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6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G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C은 2002. 7. 2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심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심인종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다.
다. 심인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4. 2.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은 공정률 70%로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를 남겨둔 상태였다. 라.
C은 위 중단된 건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4. 4.경 소외 H외 5인의 채권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6. C 3881.25/4140지분, I 258.75/4140의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C, I의 각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4. 6. 접수 제455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 중 H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마.
한편,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보관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C이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보관한 서류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4. 14. 접수 제51994호로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