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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6 2014가합16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 H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1나5408 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충남고속(이하 ’충남고속‘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K, L, M, N, O 및 원고 D, E, F, G, H, I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088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25. ‘L, K, 원고 D, E, F, G, H, I에 대하여 충남고속에게 아래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의 원고, 피고 표시를 생략하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를 한다, 이하 같다). 1. 충남고속에게,

가. L은 619,712,7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54,519,342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45,193,415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K, 원고 D은 L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309,856,3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27,259,671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72,596,70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E은 L, K, 원고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54,928,18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13,629,835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36,298,354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F은, ⑴ L, K, 원고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21,993,670원 및 그 중 11,090,333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10,903,33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⑵ 원고 E과 연대하여 라의 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