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 A, B, C, H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1나5408 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충남고속(이하 ’충남고속‘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K, L, M, N, O 및 원고 D, E, F, G, H, I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088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25. ‘L, K, 원고 D, E, F, G, H, I에 대하여 충남고속에게 아래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의 원고, 피고 표시를 생략하고, 이 사건을 기준으로 표시를 한다, 이하 같다). 1. 충남고속에게,
가. L은 619,712,7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54,519,342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45,193,415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K, 원고 D은 L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309,856,3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27,259,671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72,596,70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E은 L, K, 원고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54,928,18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13,629,835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36,298,354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F은, ⑴ L, K, 원고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21,993,670원 및 그 중 11,090,333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10,903,33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⑵ 원고 E과 연대하여 라의 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