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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14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B생)는 2000. 1. 24.경 산업연수생비자(D-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 영천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04. 12. 7.경 비자 만료로 출국한 후 2012. 3. 6.경 D(D, E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과거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자만료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고, 나이가 많아 대한민국에 재차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던 중,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말랑시에 있는 성명불상 취업전문 브로커에게 3,000만 루삐아(한화 3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자신의 조카인 D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위조여권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2012. 3. 6.경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인천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과 이를 토대로 발급받은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위조 사실 및 부정 발급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위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조한 인도네시아국 명의로 된 사문서인 위 여권 1장을 행사하였다.

2. 2012. 3. 21.경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22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