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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4890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