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25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5. 6.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6,500만원을 이율 연 13.4%, 연체이율 연 28.4%, 대출기간 48개월, 할부상환원리금 월 1,756,719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금 미상환 등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8. 기준 피고의 대출 잔존원금은 63,959,17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63,959,171원과 이에 대한 2015. 7.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신청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는 지인인 B가 피고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B)가 피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