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의 여자 친구로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1년 간 주방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아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 해져 B에게 투정을 부렸다.
B는 후배인 D을 불러 “ 너 그 형수 목과 허리가 좋지 않으니 보험 넣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좀 받게 해 줘 라 ”며 부탁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 사람은 누구나 다 디스크 증세가 있고 아픈 곳은 하나씩 있다.
보험을 넣은 후 간단한 일상생활사고로 다쳤다고
입 원해 디스크나 암이 나오면 치료를 하고 보험금도 받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며 보험 세팅해 보험을 넣은 후 소개 해 주는 병원에 입원하고 디스크가 나오면 후 유 장해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비를 제하고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한 달에 한 개씩 보험을 넣는 방법으로 일년 동안 유지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과 피고 인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4. 3. 31.부터 2014. 7. 10.까지 KB 손해보험의 LIG 닥터 플러스건강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E 병원으로 오라고 한 후 “ 형 수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증이 심해 입원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CT를 찍고 디스크가 나오면 입원을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면 됩니다
”라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 서구 F에 있는 E 병원에서 “2011. 11. 23. 12:00 경 와룡산에서 등산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