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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노802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0. 3. 24.자 각서와 2010. 3. 25.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는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각 각서를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만약 이 사건 각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채무 액수 등에 관하여 명시적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증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C(이명: D)으로부터 일부 원리금을 변제해 가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09. 6. 3. 당시의 차용금 총액 24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9. 9. 23.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남양주시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G모텔 건물(이하 ‘G모텔’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H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에서 G모텔을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H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여 주면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그동안 늘어난 채무액을 반영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E 명의의 서울 강남구 I빌라 A동 402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