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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서울 서부 지장법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광명시 철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장상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27km 목포방향 서 서울 요금 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