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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버드 버스( 금아 고속 소속) 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 주공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복 로터리 쪽에서 태화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할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위 버스의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뉴 그 랜 버드 버스( 새 서울 고속 소속) 의 운전석 쪽을 피고 인의 버스 운전석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 및 가슴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파일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