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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245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656,596원과 그 중 25,438,2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1996. 11. 27.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① 부동산저당대출 30,000,000원을, ② 피고 B의 연대 보증 아래 어음대출 20,000,000원을 각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성업공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순차로 양수한 사실,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4. 11. 21. 기준으로, ① 대출은 15,185,911원(원금 5,438,227원), ② 대출은 49,470,685원(원금 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①, ② 대출의 합계 64,656,596원과 그 중 원금 합계 25,438,22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②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9,470,685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