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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8나15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이자 10만 원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이자는 사전공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를 사전공제한 선이자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990만 원을 원본으로 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 25%로 계산한 1개월분 이자 206,250원(=990만 원×0.25/12개월)을 넘지 않으므로 선이자 10만 원을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