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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46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120만 원에서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부분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 현재 피고가 2020. 2. 11.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