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 지법 2013. 8.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11. 23. 대구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 D 노래방 1 호실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5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년 아 내가 빨라고
했는데 안 빨고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