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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서대전역 쪽에서 오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인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세)과 G(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