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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658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이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형편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빌린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고금리 부채 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면서 ‘매월 3부에서 5부 사이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증거기록 제10~14, 26, 69쪽),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25. 빌린 1,000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를 4개월 후로 약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방 변제하겠다고 하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제41, 42쪽, 증거기록 제68, 7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1. 20. 65만 원, 2012. 12. 7. 30만 원, 같은 달 17. 40만 원, 같은 달 31. 65만 원, 2013. 1. 8. 30만 원, 같은 달 22. 40만 원, 같은 해

2. 18. 70만 원의 이자를 각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공판기록 제44쪽, 증거기록 제3~9쪽), ④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기계임대업은 2010.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