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2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 선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7. 17:30 경 위 C 정형외과의원 방사선 실에서 허리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D( 여, 33세, 가명 )으로 하여금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금속이 있는 브래지어 끈을 올 리라고 하면서, “ 제가 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 제가 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 소매 티셔츠 허리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 전체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에도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방사선촬영 기계사진 등,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방사선촬영을 위하여 도와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과민한 나머지 오해한 것일 뿐이라며 추행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의 상황 및 통상적인 방사선 촬영 절차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 한 이 사건 당일 방사선촬영을 위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 환자인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직접 올려 준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움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잠시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를 이유도 없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