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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자신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신고 경위 및 목격자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스스로 다친 것으로 범죄의 혐의 없어 병원 진료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귀가를 권유한 후 돌아가자, 다시 112 신고를 수회 하여 재출동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재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이 개새끼들, 경찰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안면 부분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런데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별달리 연락하는 가족이 없어 보인다)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