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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5 2014나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L의 본안 전 항변

가. 주장 원고가 2016. 3. 21.자 소취하 합의를 위반하여 피고 L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2016. 3. 21. 계류 중인 모든 민ㆍ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노조원들에 대한 특별고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다만 원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취하한 노조원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민ㆍ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고 L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소송의 취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L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L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Y, Z, AA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노조는 이 사건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원고 회사 지회이다.

3) 피고 L는 AJ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L는 피고 노조의 조합원이고, AJ은 이 사건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