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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8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돈을 절취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조서에 쌍둥이 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 E에게 반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