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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규모 이삿짐 운반 등 화물차 운송업을 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체6급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 1급인 노모와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