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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가단51391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평택시 G 철도용지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자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며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3056, 수원지방법원 2015나35048)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하여 다툰 원고 및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구분소유의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다만 위 항소심은 ‘최초 매도인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매수인들 또는 그 승계인들 상호 간에 대략적인 위치를 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설시하였다. 라.

피고 C, D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5. 9. 8. 평택세무서의 압류등기, 2016. 8. 17. 채권최고액 3천만원,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3. 7. 평택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2018. 1. 26.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