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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0: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를 쑤셔 시가 미상의 투입구 덮개를 부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안방 창문을 깨뜨리고 보일러 연통을 발로 차고 다용도실 창살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부엌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탐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삽과 벽돌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집의 창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