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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8 2015가단7605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대리점이 운영하는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대리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조회기능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를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 1. 원고가 피고를 ‘대리점’으로 하여 VAN서비스(카드사나 국세청 또는 포인트 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중계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무상으로 단말기를 임대받아 각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VAN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의하면, 영업정책 및 단말기의 임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 ① 원고는 영업정책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단 원고는 영업환경의 변화, 카드사의 정책 및 계약관계의 변화, 기타 내부 중요 사업운영방안의 변화가 있는 경우, 1개월 전의 사전 통지로서 영업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① 조건부 무상임대 조건으로 단말기가 공급된 경우, 원고의 영업정책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리점(피고)는 무상임대된 총 단말기로부터 매월 평균 100건 이상의 신용카드 거래를 출고월로부터 36개월간 연속하여 발생시킬 것을 확약하며, 각 단말기로부터 매월 100건 이상의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단말기가 무상으로 임대되는 것을 확인한다

(기종별로 무상임대 약정건수가 다르며, 원고와 피고 간 체결한 특약서 참조). ② 조건부 무상 임대조건으로 공급된 단말기가 약정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부족한 신용카드 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