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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19고단15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 외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ㆍ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밖에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