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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8 2018가단450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6. 7. 25.자 2015르2161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5. 24. C의 거주지인 여수시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안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나.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경위, C과 원고의 관계, 피고와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피고의 남편인 G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의 C에 대한 집행권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 2) C과 G, C의 딸인 H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