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3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375번 길 1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