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중 ‘그 무렵 피고에게’를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로, 제2면 제14행 중 ‘그 무렵 피고에게’를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4행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5. 4.자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무렵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18. 5. 4.경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분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4,878,333원[= 2017. 9.분부터 2018. 5.분까지 22,770,000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월 임대료 합계 2,530,000원 × 9개월) 2018. 6. 6.부터 2018. 6. 30.까지 2,108,333원(= 월 임대료 합계 2,530,000원 × 25일/30일, 원미만 버림)]과 2017. 8.부터 2018. 5.까지 제세공과금 7,250,560원의 합계 32,128,893원(= 24,878,333원 7,250,560원 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018. 7.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