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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일으킨 직후 진행한 방향과 거리,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차량 때문에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고 운전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순간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추단된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설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