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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18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C 사이에 2017. 11. 6. 임대인 원고,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C,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1,600만 원은 2017. 11. 6., 6,325만 원은 2017. 12. 18., 잔금 8,075만 원은 2017. 12. 18. 지급하기로 함), 계약기간 2017. 12. 18.부터 2019. 12. 17.까지로 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C는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9. 원고가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D의 분양팀 실장인 피고와 사이에(실제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참여한 사람은 D이다),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201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한편,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2017. 3. 10.자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로 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점과 위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D이 피고와 상의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1억 1,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