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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피고인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이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타 사항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의 영향 때문에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사고를 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피고인은 1992년생의 젊은 남자인 점과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선행 차량이 정지 후 갑자기 후진하려 하기에 피고인 자신도 놀라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그 짧은 순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