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출소 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자 장치부착 법의 부칙이 위 법 시행 전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 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 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 헌바 8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 헌가 82, 2011 헌바 393( 병합) 결정 등 참조] 이므로, 이를 양형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