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319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2 지분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G, J, K, L, M, A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