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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 있는 “E주점”를 동업으로 운영 중이고, 2015. 2. 4. 07:30경 직원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5. 2. 4. 07:30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 A(47세)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흥분하여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다른 호실로 장소를 옮겨 다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마이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3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마이크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cm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필요적 공범으로서 소유 및 소지 박탈)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