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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당 당원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D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D당 당원 명부 등을 보관 중인 서버업체를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압수수색 현장에 찾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1. 20:30경부터 23:45경까지 D당 서버관리업체인 'E'가 있는 서울 금천구 F 건물 1층 현관 및 서버실이 있는 2층 복도에서, 다른 D당 당원 약 100명과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현장 대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2. 01:03경 위 E 앞 주차장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서버를 분리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승합차 G에 싣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다른 D당 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승합차를 둘러싼 채 이동을 저지한 후, 다른 D당 당원 2명과 함께 위 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뒤꿈치로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찍고, H는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승합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은 후 위 돌을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지는 등 경찰승합차를 수리비 4,24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5. 22. 01:30경 위 주차장에서 다른 D당 당원 약 300명과 함께 분리한 서버를 실은 위 승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D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